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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 유산취득세 도입 후 달라지는 절세 전략

2028년부터 상속세 과세 방식이 변경됩니다.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되며, 이에 따라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사전증여 합산 규정이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지만, 단순히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잘못 이해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은 유산취득세 도입이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과 절세 전략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무엇이 달라지나?>

기존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차이점

 

구분 / 유산세 (현행 / 유산취득세 (2028년 개편)

 

세금 부과 기준 /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은 금액

 

납세 의무자 / 상속인 공동 부담 / 상속인 개별 부담

 

세율 적용 방식 / 전체 재산 기준 / 개별 상속 금액 기준

 

세 부담 /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급격히 증가 / 개별 상속 비율에 따라 조정 가능

유산취득세가 유리한 점

상속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 → 공정한 과세

상속을 적게 받은 사람은 낮은 세율 적용 가능

 

유산취득세가 불리한 점

과세 방식이 복잡해지고 세무조사가 증가할 가능성 높음

상속 재산이 분산될 경우, 상속세율 적용에 따른 유불리 고려 필요

 

 

<<배우자 & 자녀 공제, 어떻게 달라지나?>>

 

배우자 공제 변경


변경 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지 않아도 최대 5억 원 공제 가능

변경 후: 배우자가 받은 재산만큼만 공제 가능

배우자가 상속받지 않으면 공제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배우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 상속해야 함

 

자녀 공제 변경


변경 전: 자녀 1인당 5천만 원 공제

변경 후: 자녀는 5억 원까지 공제 가능, 기타 상속인은 2억 원 공제

기타 상속인(형제, 친척 등)에게도 일정 부분 공제 혜택이 부여됨

 

<<사전증여 합산 방식 변경 – 절세 기회?>>

기존에는 사전증여 10년 내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었지만, 개정안에서는 각자가 받은 재산만 상속세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절세 전략

사전증여 시점 조정 → 10년 이상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 합산 제외

배우자 및 자녀에게 분산 증여 → 상속세 부담을 낮출 수 있음

증여세 신고 필수 →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가능

 

유산취득세 도입 후 예상되는 세무조사 강화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사 대상 가능성이 높은 사례

상속세 절감을 위해 인위적으로 상속재산을 분산한 경우

법인을 활용한 우회상속

미신고 사전증여나 탈세 의도가 있는 경우

 

실제 사례 – 사전증여 활용으로 절세한 경우

A 씨는 15년 전부터 자녀에게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분산 증여했습니다. 

그 결과, 상속 개시 시점에서 10년이 초과된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결과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반면, B 씨는 사망 3년 전 부모에게 10억 원을 증여받았으나 신고하지 않음. 

결국 세무조사에서 적발되어 3억 원 이상의 가산세 포함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결론 – 2028년 상속세 개편 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 계산 방식이 바뀜

배우자와 자녀 공제 방식이 변경됨

사전증여 활용 시점이 절세의 핵심이 될 것

그레세무회계는 연간 다수의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를 수행하며,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입니다.

미리 절세 전략을 세우고 싶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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