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정안 부결, 현금 상속세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그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김동휘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는 상속세가 줄어들 거라 믿고 신고를 미루시거나, 세금 없이 자녀에게 현금을 물려주려다 예상치 못한 세금 추징을 받은 사례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2024년 상속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언론 보도만 보고 ‘이제 세금 안 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반드시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상속세 개정안은 부결되었습니다
2024년 정부는 상속세 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자녀 공제는 1인당 5억 원으로, 기존의 10배가 넘는 수준이었죠.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되면서 기존 제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 기초공제 2억
- 자녀 1인당 공제: 5천만 원
- 일괄공제: 5억 (기초 +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비교해 더 큰 금액을 적용)
2. 상속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누진세 구조로, 상속재산 규모가 커질수록 세금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
1억 이하 | 10% |
1억~5억 | 20% |
5억~10억 | 30% |
10억~30억 | 40% |
30억 초과 | 50% |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0억이고 자녀 2명이 단독 상속을 받는다면, 공제는 5억 원에 불과하고 15억에 대해 세율이 적용됩니다. 실제 상속세는 약 4.4억 원 수준입니다.
3.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한 경우는?
상속세는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하지만, 증여세는 개인별로 과세되므로 분산 전략이 가능합니다.
예: 50억 원을 상속하면 약 17억 원 세금 발생
→ 이를 자녀 3명에게 각각 증여하면 세금은 약 7~8억 원 수준
다만, 증여 후 5년 이내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증여재산도 상속세에 포함되므로 장기적 계획이 중요합니다.
4. 현금 인출 시 주의할 점
-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이상 인출
- 2년 이내 5억 이상 인출
- 1천만 원 이상 현금 인출 →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보고
이런 현금 흐름은 국세청이 사전조사 없이도 추적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금은 가장 추적이 쉬운 자산입니다. 사망 직전 인출이나 용처가 불분명한 자금은 세무조사 리스크를 높입니다.
5. 실제 절세 성공 사례
최근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신 한 고객님은 부모님의 현금 자산 약 10억 원을 단독 상속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현금으로 받으면 될 거라 생각하셨지만, 자금 흐름에 이상이 있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자녀 3인에게 분산 증여 후 5년 유예기간을 확보한 뒤 증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상속세 3억 원 이상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6. 정리합니다
- 상속세 개정안은 부결 → 기존 제도 그대로 적용
- 현금 상속은 공제 한도 작고 세무조사 위험 높음
- 현금은 증여 후 유예기간 확보, 분산 전략이 효과적
- 고액 인출은 무조건 추적 대상
- 전문가 상담을 통한 절세 시뮬레이션 필수
그레세무회계 김동휘 세무사는 연간 수십 건 이상의 상속세 신고와 절세 전략 수립을 도와드리며, 상속·증여·양도세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입니다.
어떤 방식이 내게 맞을지, 어떤 타이밍이 최적인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철저한 시뮬레이션과 준비가 필요한 상속, 그 시작을 검증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