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주식 증여, '신고 안 했다가' 덜컥 세금 폭탄 맞는 이유
글쓴이 | 그레세무회계 김동휘 세무사
몇 해 전, 한 고객님이 다급히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들에게 현금 1억을 보내주고 신고하지 않았는데, 최근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소명자료 제출 요구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가 국세청에 포착됐기 때문이죠.
현금·주식 증여는 법적으로 엄연히 ‘과세대상’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국세청의 자금 흐름 추적 시스템은 매우 정교해졌습니다. 단순한 가족 간 자금이동이라도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레세무회계의 김동휘 세무사입니다. 자녀에 대한 현금·주식 증여 업무를 연간 수십 건 이상 수행해 왔고,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절세 전략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금 및 주식 증여 시 자주 놓치는 리스크와 실질적인 절세 전략을 실사례와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이 증여 사실을 어떻게 알까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채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면,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루트를 통해 확인합니다.
-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 FIU(금융정보분석원) 자동보고
- 자금조달계획서 - 부동산 매입 시 의무 제출
- 가족 간 계좌 추적 - 부모→자녀 자금 이동은 모두 조회 가능
- 보험 계약 변경 - 계약자·수익자 변경 시 과세 자료로 활용
- 신용카드 사용 - 부모 카드로 자녀가 지출하는 경우
위 자료들은 모두 금융기관·등기소·보험사 등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전달됩니다. 결코 개인의 ‘비공개 영역’이 아닙니다.
실제 적발 사례
사례 1|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2.5억 송금 → 증여세 미신고
자녀가 이 자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했고, 3년 후 국세청은 부모 계좌 출금 내역과 자녀 입금 내역을 비교하여 편법 증여로 판단.
추징세액: 약 4,200만 원(증여세 + 무신고가산세)
사례 2|코스닥 상장주식 증여 후, 증여세까지 부모가 납부
2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A씨. 증여세 8억 원도 본인 돈으로 납부했지만, 국세청은 이 역시 '추가 증여'로 판단.
추가 증여세: 약 7억 원 발생 → 총 15억 과세
현금 증여,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① 증여세 공제 한도
- 성인 자녀: 5천만 원까지 공제
- 미성년 자녀: 2천만 원까지 공제
- 혼인·출산 시: 최대 1억 원 추가 공제 (2024년 신설)
② 대여인지 증여인지 명확히
가족 간 금전거래라도 차용증 작성, 이자 지급, 상환 내역이 없다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③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만 공제 혜택이 유효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뿐 아니라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상장주식 증여 시 주의할 점
- 평가방법: 증여일 전후 2개월간 종가 평균
- 최대주주: 20% 할증 평가
- 부모가 증여세 대납: 추가 증여로 간주
- 연부연납: 분할납부 가능, 담보 필요
연부연납을 활용하면 세금을 5년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단,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주식 담보 공탁이 필요하며, 연 3.5%의 이자도 고려해야 합니다.
절세 전략 사례
사례|주가 하락기 활용 + 자녀가 직접 납부
30억 상당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C씨는, 주가가 낮은 시점에 증여를 진행하고, 자녀가 직접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총 증여세 약 9억 원으로 절세 성공. 이후 자녀가 배당수익과 시세차익을 모두 취득하며 안정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