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무조사, 신고가 끝이 아닙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는 “상속세 신고를 마쳤는데, 국세청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라며 다급하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 고객님은 상속세 신고를 꼼꼼히 마쳤다고 생각했지만, 몇 개월 후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셨고, 과거 생전 증여 내역 중 누락된 부분 때문에 추가로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만약 신고 전이나 조사 초기 단계에서 저희를 찾아오셨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 업무를 연간 여러 건 이상 수행하며,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단순히 한 번의 신고로 끝나는 세금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신고가 끝난 이후에도 해당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 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신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조사와 그에 대한 대응 전략, 그리고 실제 절세 사례까지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세 신고가 끝났다고 안심해선 안 되는 이유
상속세는 ‘자진신고’가 원칙이지만, 이는 세무 당국이 납세자가 제출한 내용을 신뢰해서 바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 검토의 여지를 남긴 상태에서 수리하는 구조입니다.
국세청은 신고서를 접수한 뒤 평균 6개월에서 최대 2년 내에 사후 검토를 실시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총 상속재산가액이 수십억 원 이상인 경우
- 금융 거래가 복잡하거나 계좌 이체가 빈번했던 경우
- 생전 증여가 있었던 경우
-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높은 경우
-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과소 신고된 정황이 있는 경우
신고 이후에도 국세청이 ‘증여 누락’, ‘자금 출처 불명’, ‘자산 저평가’ 등을 문제 삼아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세무조사, 어떻게 진행되나?
상속세 세무조사는 보통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서면 검토: 제출된 상속세 신고서와 부속자료를 중심으로 전산상 확인
- 방문조사: 국세청 직원이 상속인 주소지, 재산 소재지 등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내역 확인
- 금융자료 분석: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금융 거래, 부동산 거래 내역, 증여 내역 등을 광범위하게 점검
조사 시작 전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가 발송되며, 보통 2주에서 4주 사이의 준비기간이 주어집니다. 이때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항목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생전 증여 내역 누락
상속세는 사망일 기준으로 과거 10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를 ‘합산과세’라고 합니다. 이 규정을 모르고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추징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발생합니다. - 금융 거래 불투명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거액이 빠져나갔는데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상속인이 보유한 자산이 갑자기 늘어난 경우에는 자금 출처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 명의의 예금, 주식, 부동산까지 확대 점검되기도 합니다. - 부동산 평가 문제
상속세 신고 시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로 부동산 가액을 산정했지만, 실제로는 시가와 차이가 커서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다시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소 평가로 판단되면 재산가액이 재산정되어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실무 사례: 생전 증여 누락 → 조사 전 조기 대응으로 1억 절세
의뢰인 C씨는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외에도 생전에 받은 현금이 있었지만, ‘가족 간 생활비 지원’이라는 생각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망 전 5년간 총 3억 원에 달하는 송금 내역이 존재했고,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해 상속세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이때 저희가 개입해, 자금 사용처를 정리하고 일부 금액은 병원비, 생활비 명목으로 정상 지출되었음을 소명하여 절반가량을 비과세 처리할 수 있었고, 실제 부과 예정 세액 2억 원 중 약 1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세무조사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3가지 원칙
- 시작 전에 철저한 서류 준비
최근 10년간 금융거래 내역, 증여 계약서, 부동산 취득 계약서, 감정평가서 등을 꼼꼼히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 간 송금 내역은 자금출처 조사에서 빈번히 문제가 되므로, 입증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조사가 시작되면 침착하게 대응
국세청 조사관의 질문에 즉답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정제된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대응, 불분명한 설명은 오히려 조사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즉시 대응
세무조사 결과 과세 예고가 내려졌을 때, ‘과세전 적부심사’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상속세 신고 비용, 투자 이상의 가치를 하려면
상속세 신고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몇 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 그 비용은 충분한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레세무회계에서는 단순한 신고 작성뿐 아니라, 세무조사 대응 전략까지 염두에 둔 ‘설계형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서 활용, 공제 항목 극대화, 사전 증여 검토 등을 통해 고객 맞춤형 전략을 세우며, 이후 문제가 생길 경우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마무리
상속세는 신고로 끝나는 세금이 아닙니다. 신고 이후에도 국세청은 계속해서 납세자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산 규모가 크거나 과거 증여 내역이 있다면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레세무회계 김동휘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및 조사 대응 업무를 수년간 수행하며, 단 한 건의 신고도 소홀히 다루지 않습니다. 고객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계시거나, 세무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지금이라도 구조를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언이야말로, 세금 문제에서 가장 큰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문의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