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저희 사무실에는 자녀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증여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 한 사례로, 부모가 미국에 거주 중인 딸에게 국내 부동산을 증여하고, 세금까지 대신 납부한 뒤 예상치 못한 세금폭탄을 맞고 다급히 찾아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가 외국에 있으니 부모가 세금을 대신 내줘도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하셨지만, 증여세 과세 원칙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처럼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또 다른 세금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레세무회계 김동휘 세무사입니다
저는 증여세, 상속세 관련 업무를 연간 수십 건 이상 수행하고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절세 사례를 직접 다뤄온 실무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해외 이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부모가 대신 납부한 증여세, 또 다른 증여가 될 수 있다?
세법상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자녀가 해외에 있거나 경제력이 부족할 경우, 부모가 대신 증여세를 납부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문제는 국세청이 이 대납 금액을 또 다른 ‘증여’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5억 원을 증여하고, 그에 따른 세금 1억 원을 부모가 대신 납부한 경우, 자녀는 6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해외 이민 자녀의 경우, 주의할 점은 더 많다
해외에 거주 중인 자녀는 대부분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여전히 자녀에게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부모가 연대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도 추가 증여로 보지 않는 예외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차 없이 대납을 진행하면, 자금출처조사나 해외 금융정보 확인 등 국세청의 정밀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례로 본 증여세 대납의 세무 리스크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에게 1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아들은 국내에 계좌가 없었기 때문에, A씨는 아들의 증여세 2억 5천만 원도 대신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국세청은 해당 금액을 추가 증여로 간주했고, 자녀에게 7천만 원 상당의 추가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가산세까지 포함하면 약 8천만 원의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생긴 것입니다.
만약 A씨가 처음부터 14억 5천만 원을 증여하고, 아들이 본인의 계좌에서 세금을 납부했다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4. 증여세 대납 시 절세 전략
① 자녀 명의 계좌에서 세금 납부
부모는 증여세를 포함한 금액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본인의 계좌에서 직접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대납이라는 논점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증여계약서에 세금 부담 주체 명시
증여계약서를 작성할 때 “증여세는 수증자 본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조사 시 핵심 해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자금 출처 및 해외송금 내역 정리
해외 자녀에게 자산을 송금하는 경우, 자금 출처와 송금 경로에 대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CRS(국제 금융정보 자동 교환 시스템) 등을 통해 국세청은 해외 계좌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실무 경험에서 얻은 조언
저는 연간 수십 건의 해외 자녀 대상 증여 신고를 수행하며, 처음부터 증여 구조를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세금 문제를 줄이는 핵심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해외 자녀 명의 계좌 개설, 송금 구조 설계, 증여계약서 작성, 환율 적용 기준, 세액 예측 등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전체 구조 설계’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6. 마무리하며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할 때, 단순히 "자녀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접근하면 뜻하지 않은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세 대납은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 추가 증여로 판단될 수 있고, 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자금 추적은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여 전 구조 설계, 세금 납부 방식, 계약서 작성, 자금 흐름에 대한 문서화까지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레세무회계 김동휘 세무사는 국내외 증여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연간 여러 건 이상 수행하고 있으며, 실무에 기반한 전략적 컨설팅을 제공하는 증여세 분야 실무 전문가입니다.
해외 이민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하시려는 계획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구조를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상하지 못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현명한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